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81호

㈜숲(舊㈜아프리카티비)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숲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前 담당임원 ★★★ 면직권고
- 검찰통보(회사, ☆☆☆, ★★★, ◎◎◎(前재무팀장))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수정심의ㆍ의결 >

ㅇ ㈜숲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숲 >

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 회사는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대린인으로서, 관련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광고개인방송 관련 수익인식기준 감사절차를 소홀이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