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87호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 과태료 9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의 ○○팀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x회(거래금액 xx원)에 걸쳐 주식을 처분한 후 체결단가를 임의로 평균하여 그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