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89호

한국채권투자운용(주)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1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한국채권투자운용㈜은 기보유 중인 ㈜장원테크 제8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보유비율이 5.15%가 되어 ’22.1.15.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 ’22.9.15. 및 ’22.11.10. ㈜장원테크의 제8회차 전환사채 조기상환 등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2022.1.22.~2022.12.10.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