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0호

OOO 등 2인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8.9.18. 대량보유 보고 시 취득자금의 원천을 거짓기재하고, 담보대출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누락’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ㅇ ㈜○○○○○○○○○○○(대표이사 ○○○)는 ’18.12.11. 대량보유 보고시 보유중이던 11CB 100억원을 ’18.12.7. 조기상환받았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거짓기재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