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0호

(주)ㅇㅇㅇㅇㅇㅇㅇ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우선심의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수사기관 통보 (□□□, ★★★,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임원으로서, 이사회 의결사항인 ◐◐◐◐◐◐◐의 지배구조 개편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과 공모하여 ㈜○○○○○○○ 주식을 매수하고,

- 동 정보를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 임원으로서, 경영회의 등을 통해 ◐◐◐◐◐◐◐의 지배구조 개편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하고,

- 동 정보를 ◉◉◉ 및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 직원으로서,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동사 임직원 등을 통해 ◐◐◐◐◐◐◐의 지배구조 개편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 직원으로서, 경영회의 등을 통해 ◐◐◐◐◐◐◐의 지배구조 개편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