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1호
(주)ㅇㅇㅇ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우선심의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 수사기관 통보 (◆◆◆)
□ 수사기관 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 △△△, ◇◇◇는 공모하고, ◆◆◆의 조력을 받아
- ㈜○○○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하여, 보유중인 주식을 본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매각하게 하고,
- ㈜○○○ 주식 매각차익을 ○○○과 공유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장 시 상기 사모펀드와의 관계 및 계약을 은폐하여, 상장 후 ㈜○○○의 매각차익을 ○○○이 취득하도록 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 △△△, ◇◇◇는 공모하고, ◆◆◆의 조력을 받아
- ㈜○○○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하여, 보유중인 주식을 본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매각하게 하고,
- ㈜○○○ 주식 매각차익을 ○○○과 공유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장 시 상기 사모펀드와의 관계 및 계약을 은폐하여, 상장 후 ㈜○○○의 매각차익을 ○○○이 취득하도록 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