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84호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및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보고ㆍ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이지스자산운용㈜에 과태료 144백만원을 부과
ㅇ (원안의결) 특이사항 없음
ㅇ (원안의결) 특이사항 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ㅇ 이지스자산운용㈜은 20xx.xx.xx. 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A가 발행한 채권 xx억원을 취득하는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x회, xxx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4조 제5항
(2) 주요 경영상황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이지스자산운용㈜은 보유하고 있던 B의 주식(xxx억원)을 20xx.xx.xx. C 등 xx개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기자본 약 xxxx억원(20xx.xx월말 자본총계)의 5%(xx억원)를 초과하였음에도 보고기한(20xx.xx.xx.)까지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조 제3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ㅇ 이지스자산운용㈜은 20xx.xx.xx. 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A가 발행한 채권 xx억원을 취득하는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x회, xxx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4조 제5항
(2) 주요 경영상황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이지스자산운용㈜은 보유하고 있던 B의 주식(xxx억원)을 20xx.xx.xx. C 등 xx개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기자본 약 xxxx억원(20xx.xx월말 자본총계)의 5%(xx억원)를 초과하였음에도 보고기한(20xx.xx.xx.)까지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