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2호

㈜세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 한공회 원안 >

ㅇ ㈜세진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前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 검찰통보(회사, ●●●, △△△)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재무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감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수정심의ㆍ의결 >

ㅇ ㈜세진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재무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감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이유

가. 지적사항

< ㈜세진 >

ㅇ 매출채권과 관계사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 과대계상

- 회사는 관계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하였음에도 회수된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의 차입 계약을 체결하여 동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하였고, 동 차입금 중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상환 면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해외거래처에게 채권채무조회서를 외부감사인에게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채권결제특약서 및 차입약정서 등 감사자료를 위ㆍ변조하여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