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3호

. ㈜신기테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 한공회 원안 >

ㅇ ㈜신기테크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통보(회사, ●●●)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조치 없음

< 수정심의ㆍ의결 >

ㅇ ㈜신기테크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조치 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신기테크 >

ㅇ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과대계상

- 회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여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장기대여금과 장기선수금의 실재성 검토 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