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3호
. ㈜신기테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 한공회 원안 >
ㅇ ㈜신기테크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통보(회사, ●●●)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조치 없음
< 수정심의ㆍ의결 >
ㅇ ㈜신기테크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조치 없음
ㅇ ㈜신기테크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통보(회사, ●●●)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조치 없음
< 수정심의ㆍ의결 >
ㅇ ㈜신기테크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조치 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신기테크 >
ㅇ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과대계상
- 회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여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장기대여금과 장기선수금의 실재성 검토 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신기테크 >
ㅇ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과대계상
- 회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여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장기대여금과 장기선수금의 실재성 검토 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