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5호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회사에 대한 조치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이유
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양증권㈜ 前상무대우 甲(는)은 A사 전환사채를 인수하려다 여의치 않자, B사 乙대표에게 동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구조의 사모투자신탁을 정하게 하고,
- 동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한양증권㈜ 고유자금을 동 펀드에 투자하는 업무 등을 주도하면서, 乙에게 리스차량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B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양증권㈜ 前상무대우 甲(는)은 A사 전환사채를 인수하려다 여의치 않자, B사 乙대표에게 동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구조의 사모투자신탁을 정하게 하고,
- 동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한양증권㈜ 고유자금을 동 펀드에 투자하는 업무 등을 주도하면서, 乙에게 리스차량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B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