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6호
유안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회사에 대한 조치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유안타증권㈜ E본부 부장 丙은(는)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유안타증권㈜ E본부 부장 丙은(는)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