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8호
(주)씨어스테크놀로지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1억 4,94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9.18. 59인에게 보통주 33억원, ’20.12.28. 154인에게 보통주 50억원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모집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9.18. 59인에게 보통주 33억원, ’20.12.28. 154인에게 보통주 50억원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모집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