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9호
(주)트러스트프라이빗에쿼티 등 3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트러스트프라이빗에쿼티 1,740만원, ㈜티알벤처플러스 1,220만원, ㈜트러스트골드파트너스 4,75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
ㅇ ㈜트러스트프라이빗에쿼티 등 3개사는 발행인인 ㈜그래핀스퀘어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9.22.~10.7. 기간 중 회사 보통주를 매출*하였음
* ㈜트러스트프라이빗에쿼티 : 117인 14.6억원
㈜티알벤처플러스 : 163인 10.2억원
㈜트러스트골드파트너스 : 340인, 39.6억원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20조 제1항 제2호
□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
ㅇ ㈜트러스트프라이빗에쿼티 등 3개사는 발행인인 ㈜그래핀스퀘어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9.22.~10.7. 기간 중 회사 보통주를 매출*하였음
* ㈜트러스트프라이빗에쿼티 : 117인 14.6억원
㈜티알벤처플러스 : 163인 10.2억원
㈜트러스트골드파트너스 : 340인, 39.6억원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20조 제1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