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00호
전진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16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전진국은 ’21.1.22. 특별관계자가 보유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2.11.29.지연보고하는 등 ’21.1.30.~’22.11.28.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전진국은 ’21.1.22. 특별관계자가 보유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2.11.29.지연보고하는 등 ’21.1.30.~’22.11.28.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