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01호

이상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2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이상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기가레인의 17회차 및 18회차 전환사채권(90억원)을 인수하며 주요계약내용(CB 10%에 대한 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누락하였으며,

- ’21.4.20. ㈜기가레인이 17회차 전환사채권 중 일부(9억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1.7.27.지연보고하는 등 ’20.3.23.~ ’21.7.26.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