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02호

(주)OOOOOO 등 7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 ★★★, ♣♣♣)

□ 과징금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0.3.19.~’22.4.25. 기간 중 ㈜□□□□□ 주식 매매, 전환사채 취득, 담보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거나 주요계약내용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미보고하거나 실제 보유비율과 다르게 허위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15회(미보고 12회, 허위보고 3회)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은 ㈜○○○○○○ 혐의와 관련하여 양벌규정 적용

ㅇ 특별관계자인 ㈜☆☆☆과 ㈜♧♧♧은 ’21.11.1.~’25.3.24. 기간 중 ㈜□□□□□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었음에도 대량보유 신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4회(신규보고 1회, 변동보고 3회) 위반한 혐의가 있음

* ★★★, ♣♣♣은 ㈜☆☆☆, ㈜♧♧♧ 혐의와 관련하여 양벌규정 적용

ㅇ ◎◎◎는 ’21. 7. 23. ㈜□□□□□ 전환사채 127억원을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0.9.2.~’22.4.28. 기간 중 ㈜□□□□□ 매매 등 소유상황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