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03호

(주)OOOOOO, (주)O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 수사기관 통보 (△△△, ▲▲▲, ★★★, ◆◆◆,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 ★★★와 공모하여 ㈜○○○○○○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매매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 ’22.5.20.~8.31. 기간 중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시가관여, 물량소진, 가장ㆍ통정매매 등 총 1,641회(1,660,390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의 ㈜○○○○○○ 주식 대량취득 실시’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에게 전달하여 ㈜○○○○○○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 유상증자 참여 결정’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사촌동생 ▤▤▤에게 전달하여 ㈜◎◎◎◎◎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의 실질 대표조합원으로서, ’22.9.2. ㈜○○○○○○ 주식 2,776,363주(14.69%)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3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