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03호

OOOOOOOOO(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 지분인수’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배우자 ◎◎◎과 공모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사 주식 52,87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의 임원 ▲▲▲은 차명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39,697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신규보고 의무 1회, 변동보고 의무 5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