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205 호
아우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아우름자산운용㈜에 대하여 과태료 7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 펀드의 경우, 위반횟수(총 2회)가 적고, 위반비율(평균 xx%)이 낮은 점을 추가 고려하여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감경하여 과태료를 '20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감액(총 과태료 부과액은 60백만원으로 수정)
ㅇ (수정심의) ㉮ 펀드의 경우, 위반횟수(총 2회)가 적고, 위반비율(평균 xx%)이 낮은 점을 추가 고려하여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감경하여 과태료를 '20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감액(총 과태료 부과액은 60백만원으로 수정)
이유
가. 지적사항
(1)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우름자산운용㈜은 ㉮펀드, ㉯펀드, ㉰펀드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를 각각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1)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우름자산운용㈜은 ㉮펀드, ㉯펀드, ㉰펀드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를 각각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