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12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
- 검찰고발(회사, ☆☆☆, ★★★, ◇◇◇)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
- 검찰통보(회사, ☆☆☆, ★★★, ◇◇◇)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
- 검찰고발(회사, ☆☆☆, ★★★, ◇◇◇)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
- 검찰통보(회사, ☆☆☆, ★★★, ◇◇◇)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연결대상 범위 확대
-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위조한 연결 근거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연결대상 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연결대상 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 OOOO㈜ >
ㅇ 연결대상 범위 확대
-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위조한 연결 근거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연결대상 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연결대상 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