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13호
O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OOOOO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통보(회사, ☆☆☆, ★★★, ○○○, ◇◇◇)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0백만원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OO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0백만원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OOOOO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통보(회사, ☆☆☆, ★★★, ○○○, ◇◇◇)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0백만원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OO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0백만원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O㈜ >
ㅇ 연결대상 범위 확대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하여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연결재무제표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 OOOOOOOOO㈜ >
ㅇ 연결대상 범위 확대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하여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연결재무제표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