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15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과징금 부과 11억 1,310만원
□ (수정 의결) ①조치대상자가 비영리 특수법인인 점, ②내부 규정 상 차입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는 점, ③단순 착오주문으로 인지 즉시 결제불이행 해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 점, ④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점, ⑤매매 대상이 ETF로 시장가격에 영향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2억 2,260만원으로 작량 감경
□ (수정 의결) ①조치대상자가 비영리 특수법인인 점, ②내부 규정 상 차입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는 점, ③단순 착오주문으로 인지 즉시 결제불이행 해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 점, ④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점, ⑤매매 대상이 ETF로 시장가격에 영향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2억 2,260만원으로 작량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3.8.7.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KODEX 코스닥150 ETF 260,000주(37억 1,049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3.8.7.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KODEX 코스닥150 ETF 260,000주(37억 1,049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