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16호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지브이에이자산운용㈜ 2억 6,74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지브이에이자산운용㈜은 ’24.1.2. 본인이 운용 중이었던 일반사모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아티스트컴퍼니 주식 60,193주(12억 428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