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17호
New August Holdings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New August Holdings 7,35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New August Holdings는 ’21.11.24.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테이팩스 주식 3,960주(328,185,000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New August Holdings는 ’21.11.24.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테이팩스 주식 3,960주(328,185,000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