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19호
클립스비엔씨(주)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클립스비엔씨 8,99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10.16. 148인에게 보통주 50.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10.16. 148인에게 보통주 50.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