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20호
(주)비츠로시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비츠로시스 1,8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20.11.16.)보다 10일 경과한 ’20.11.26.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 정기보고서(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20.11.16.)보다 10일 경과한 ’20.11.26.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