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21호
김재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김재진 56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김재진은 ’20.9.14. 이오플로우㈜의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으로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특별관계자 4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기재누락하였으며, ’22.1.5. 동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 하는 등 ’20.9.14.~’23.3.10.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3ㆍ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김재진은 ’20.9.14. 이오플로우㈜의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으로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특별관계자 4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기재누락하였으며, ’22.1.5. 동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 하는 등 ’20.9.14.~’23.3.10.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3ㆍ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