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22호
㈜한창 등 6개사(인)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한창 240만원, ㈜지유온 190만원, 이복기 80만원,
아이큐어㈜, 서진호, 서장균)
아이큐어㈜, 서진호, 서장균)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한창은 특별관계자가 ㈜더테크놀로지 전환사채권을 인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는 등 ’21.10.29.~’22.10.12.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지유온은 ㈜더테크놀로지 전환사채권을 인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고, 특별관계자를 기재누락 하는 등 ’21.10.29.~’22.10.5.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이복기는 ’23.8.11. ㈜원티드랩 공동보유약정 만료가 되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아이큐어㈜는 ㈜코스나인 주식 대량보유 보고 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 누락하는 등 ’20.12.4.~’23.10.18. 기간 중 총 11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서진호는 ㈜코스나인 주식 대량보유 보고 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 누락하는 등 ’20.9.30.~’21.1.29. 기간 중 총 3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서장균은 ㈜코스나인 주식 대량보유 보고 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 누락하는 등 ’21.12.14.~’24.4.17. 기간 중 총 11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4항, 제429조 제4항 제1ㆍ2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한창은 특별관계자가 ㈜더테크놀로지 전환사채권을 인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는 등 ’21.10.29.~’22.10.12.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지유온은 ㈜더테크놀로지 전환사채권을 인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고, 특별관계자를 기재누락 하는 등 ’21.10.29.~’22.10.5.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이복기는 ’23.8.11. ㈜원티드랩 공동보유약정 만료가 되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아이큐어㈜는 ㈜코스나인 주식 대량보유 보고 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 누락하는 등 ’20.12.4.~’23.10.18. 기간 중 총 11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서진호는 ㈜코스나인 주식 대량보유 보고 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 누락하는 등 ’20.9.30.~’21.1.29. 기간 중 총 3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서장균은 ㈜코스나인 주식 대량보유 보고 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 누락하는 등 ’21.12.14.~’24.4.17. 기간 중 총 11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4항, 제429조 제4항 제1ㆍ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