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23호
(의결서) 의결 223. 티에스2015-9성장전략 M&A 투자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티에스2015-9 성장전략 M&A 투자조합 4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티에스2015-9 성장전략 M&A 투자조합은 ’24.4.16. 보유하던 ㈜코다코의 11회차 전환사채권의 전환권이 소멸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4.6.18.지연보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티에스2015-9 성장전략 M&A 투자조합은 ’24.4.16. 보유하던 ㈜코다코의 11회차 전환사채권의 전환권이 소멸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4.6.18.지연보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