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24호

O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고발(◇◇◇, ▷▷▷, ㈜▽▽, ㈜◆◆◆◆◆◆◆)
직무정지 6월(◇◇◇, ▷▷▷)

□ (수정의결) 양벌규정이 적용된 법인(㈜▽▽, ㈜◆◆◆◆◆◆◆)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래하여 수사기관 통보 조치로 변경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는 보유중이던 ㈜●●●●●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도될 상황에 이르자 이를 방지하고 이후 주가 상승을 통해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총 1,30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20.3.26.~’20.11.20. ㈜●●●●●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총 3회 이행하면서 보유목적을 '주주제안’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단순투자 목적시 사용하는 '약식’ 양식으로 보고함에 따라 ◇◇◇ 등의 주식담보계약 체결 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ㆍ2호, 제443조 제1항 제4ㆍ5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