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34호

메리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과태료 3백만원 부과*

○ 乙 :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 丙 :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 丁 : 과태료 3백만원 부과*

○ 戊 :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증권㈜ 甲ㆍ 乙ㆍ丙은 20xx.xx월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A사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이후 20xx.xx월~20xx.xx월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ㆍ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丁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A사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ㆍ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戊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A사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ㆍ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