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35호
브이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브이엠자산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및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으로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및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⑴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브이엠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xx.xx.xx.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A의 특수관계인인 B가 회사 주식 xx주(전체의 xx%)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⑵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회사는 20xx.xx.xx.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제418조 제4호 및 제5호, 제449조 제1항 제15호 및 제3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3-70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
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및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⑴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브이엠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xx.xx.xx.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A의 특수관계인인 B가 회사 주식 xx주(전체의 xx%)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⑵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회사는 20xx.xx.xx.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제418조 제4호 및 제5호, 제449조 제1항 제15호 및 제3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3-70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