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38호

인프라프런티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xx.xx.xx. A 등 회사의 대주주 x인이 회사의 유상증자 및 신주 취득으로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제449조 제3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