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40호

정치테마주 풍문유포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제22대 총선(’24.4.10.) 및 제21대 대선(’25.6.3.)을 앞두고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 등 51개 종목 주식을 정치인 테마로 강조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글을 총 981차례에 걸쳐 게시ㆍ유포하면서, 총 54회에 걸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함

ㅇ □□□은 제22대 총선(’24.4.10.) 및 제21대 대선(’25.6.3.)을 앞두고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 등 15개 종목 주식을 정치인 테마로 강조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글을 총 1,080차례에 걸쳐 게시ㆍ유포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