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41호
(주)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 ★★★, ●●●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지배하는 ㈜◎◎◎◎◎◎◎◎ 및 ㈜◇◇ 등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20.9.4.~11.16. 중 사채자금 등을 이용하여 ㈜○○○ 주식을 무자본 인수하여 단기간내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교육 전문회사가 경영권을 취득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주가를 부양시키는 등 부정한 수단ㆍ계획ㆍ기교 등을 사용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20.9.8.∼11.16. 기간 중 총 3회(허위보고 2회, 미보고 1회)에 걸쳐 동사 주식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ㆍ2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ㆍ9호, 제44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3ㆍ4항, 제445조 제20호, 제444조 제18호, 제448조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 ★★★, ●●●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지배하는 ㈜◎◎◎◎◎◎◎◎ 및 ㈜◇◇ 등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20.9.4.~11.16. 중 사채자금 등을 이용하여 ㈜○○○ 주식을 무자본 인수하여 단기간내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교육 전문회사가 경영권을 취득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주가를 부양시키는 등 부정한 수단ㆍ계획ㆍ기교 등을 사용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20.9.8.∼11.16. 기간 중 총 3회(허위보고 2회, 미보고 1회)에 걸쳐 동사 주식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ㆍ2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ㆍ9호, 제44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3ㆍ4항, 제445조 제20호, 제444조 제18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