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42호

(주)애니랙티브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애니랙티브 2억 5,930만원, ㈜동진스탁 5,080만원,
㈜인베셋 910만원, ㈜위드펀홀딩스 2,390만원,
㈜유에스엠파트너스 6,910만원, ㈜넥스트웨이브컨설팅 2,590만원, ㈜레드우드인베스트먼트 30만원)

□ 증권발행제한(㈜에셋홀딩스 6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동진스탁 등 7개사는 발행인인 ㈜애니랙티브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5.~’21.5.17.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회사의 보통주를 공동으로 매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ㆍ2호, 제138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