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43호
(주)코원플레이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3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10.22. 이사회에서 총 9.9억원의 보통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10영업일 경과한 2020.11.6.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제175조 제1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10.22. 이사회에서 총 9.9억원의 보통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10영업일 경과한 2020.11.6.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제175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