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45호
(주)마이지놈박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9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1.3.15. 모집 실적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이후 ’24.11.14. ~ ’25.5.15. 기간 중 총 3건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167조 제1항 제2호, 제175조 제1호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1.3.15. 모집 실적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이후 ’24.11.14. ~ ’25.5.15. 기간 중 총 3건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167조 제1항 제2호, 제175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