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54호

모델솔루션㈜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모델솔루션㈜
- 과징금 192.4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모델솔루션㈜ >

ㅇ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22년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가, ’23년 이를 발견 하여 소급수정하여야 함에도 ’23년 손익에 반영하여 ’22년과 ’23년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ㆍ과소계상하였고, 순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유상사급 거래에서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유상사급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상사급 관련 계약조건 검토와 오류수정 회계처리의 검토를 누락하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