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55호
㈜에스디엠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 한공회 원안 >
ㅇ 에스디엠㈜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수정심의ㆍ의결 >
ㅇ 에스디엠㈜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6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에스디엠㈜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수정심의ㆍ의결 >
ㅇ 에스디엠㈜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6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에스디엠㈜ >
ㅇ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 회사는 공사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공사수익, 공사원가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 >
ㅇ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의 인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
-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에스디엠㈜ >
ㅇ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 회사는 공사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공사수익, 공사원가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 >
ㅇ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의 인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
-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