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56호

(주)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ㅇ 고발(■■■, ◆◆◆, △△△, ▲▲▲, ㈜○○○○○, ●●●)

ㅇ 수사기관 통보(♡♡♡, □□□, ☆☆☆)

ㅇ 과징금 부과(㈜○○○○○)

ㅇ 불조치(♠♠♠♠♠♠♠*)

*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나, 조합해산(’23.6.15.)으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3호] 9.마.에 의거 불조치

□ (수정의결) 정보전달 경로가 불명확하고, 매매패턴이 전형적인 정보 이용과 차이가 있는 점, 타 조치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 수사기관 통보로 수정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 △△△, ▲▲▲은 구주 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인 ○○○○○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하여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차전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짓 외관을 형성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등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준내부자로서 ㈜○○○○○의 경영권이 변경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를 지인인 ●●●, □□□에게 전달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 정보를 이용하여 ’23.3.15.∼4.3. 기간 중 동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 및 ⊗⊗⊗⊗⊗⊗⊗ 두 조합과 차명계좌로 ㈜○○○○○ 발행주식수의 5% 이상 주식 등을 보유함에 따라 대량보유 상황을 연명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총 7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는 ♤♤♤♤♤♤♤ 및 ★★★★★★★의 출자자이자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서, 두 조합을 통해 5% 이상 주식 등을 보유해 대량보유 상황을 연명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총 7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는 차명으로 ○○○○○ 주식을 취득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동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신규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총 2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는 ㈜○○○○○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동사 주식를 취득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총 15회의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 및 前 대표이사 ◆◆◆은 주요사항 보고서에 유상증자 자금조달의 목적을 '운영자금’으로 거짓기재한 사실이 있고, 전환사채의 배정 대상이 신한투자증권으로 변경되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였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ㆍ2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ㆍ9호, 제448조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4ㆍ6호, 제443조 제1항 제3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3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ㆍ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