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57호
제우스3호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신두열 4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제우스3호조합(대표조합원 신두열)은 ’20.10.16. 동조합의 특별관계자가 ㈜한국비티비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변동)를 이행했어야 하나 이를 지연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제우스3호조합(대표조합원 신두열)은 ’20.10.16. 동조합의 특별관계자가 ㈜한국비티비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변동)를 이행했어야 하나 이를 지연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