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59호

(주)프리굿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부과 1,680만원

□ 증권발행제한 6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1.1.25.~’21.5.21. 보통주 18.9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총 2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소액공모감사보고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11.30. 9.9억원의 소액공모를 실시하면서 ’19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8조 제1호
□ (소액공모감사보고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6호,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