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60호
신한자산운용(주)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3억 7,06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신한자산운용㈜은 ’23.3.14. 본인이 운용 중이었던 신한 Mezzanine 일반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제2호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 5,331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신한자산운용㈜은 ’23.3.14. 본인이 운용 중이었던 신한 Mezzanine 일반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제2호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 5,331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