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61호
AIM 등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과징금 부과 (Albert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10억 9,390만원, 지아이씨 프라이빗 리미티드 2억 4,120만원)
□ (수정의결) 해외 공적기관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연루 및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고 손실만 있었던 점, 유사 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과징금액 50% 감경
□ (수정의결) 해외 공적기관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연루 및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고 손실만 있었던 점, 유사 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과징금액 50%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Albert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은 ’24.7.23. Emerging Markets Quantitative Equities Strategy가 소유하지 않은 현대글로비스㈜ 주식 30,562주(35억 5,292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ㅇ 지아이씨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22.3.21. 본인이 운용 중이었던 계좌가 소유하지 않은 ㈜호텔신라 주식 8,415주(6억 6,610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Albert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은 ’24.7.23. Emerging Markets Quantitative Equities Strategy가 소유하지 않은 현대글로비스㈜ 주식 30,562주(35억 5,292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ㅇ 지아이씨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22.3.21. 본인이 운용 중이었던 계좌가 소유하지 않은 ㈜호텔신라 주식 8,415주(6억 6,610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