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66호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라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에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3건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50백만원으로 수정
* 부실 대출채권을 보유한 펀드 3개가 개별적으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
ㅇ (수정심의)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3건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50백만원으로 수정
* 부실 대출채권을 보유한 펀드 3개가 개별적으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하 '회사’)은 ㉮, ㉯, ㉰ 3개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SPC)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XX개에서 약 XXX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자,
- 회사는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사에 원금 XXX억원의 고가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투자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의 손실 일부를 보전한 사실이 있음
(1) 회사의 완전母회사인 C사는 ㉮, ㉯, ㉰ 펀드가 보유한 부실 대출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B사에 XXX억원을 대여하였고,
(2) 회사는 20xx.xx.xx. ㉮, ㉯, ㉰ 펀드에서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한 A사 시공 관련 부실 대출채권 XXX억원(XX개) 중 ◈◈ㆍ●●대출채권 XXX억원(XX개)을 B사에 원금 XXX억원의 고가로 양도하였으며,
(3) 회사는 20xx.xx.xx. 동 대출채권 양도대금을 ㉮, ㉯, ㉰ 펀드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함으로써 펀드 투자자의 미인식 손실 XXX억원을 사후에 보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1)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하 '회사’)은 ㉮, ㉯, ㉰ 3개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SPC)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XX개에서 약 XXX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자,
- 회사는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사에 원금 XXX억원의 고가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투자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의 손실 일부를 보전한 사실이 있음
(1) 회사의 완전母회사인 C사는 ㉮, ㉯, ㉰ 펀드가 보유한 부실 대출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B사에 XXX억원을 대여하였고,
(2) 회사는 20xx.xx.xx. ㉮, ㉯, ㉰ 펀드에서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한 A사 시공 관련 부실 대출채권 XXX억원(XX개) 중 ◈◈ㆍ●●대출채권 XXX억원(XX개)을 B사에 원금 XXX억원의 고가로 양도하였으며,
(3) 회사는 20xx.xx.xx. 동 대출채권 양도대금을 ㉮, ㉯, ㉰ 펀드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함으로써 펀드 투자자의 미인식 손실 XXX억원을 사후에 보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