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69호

(주)가온빌더스 및 (주)에프알앤디에셋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가온빌더스 80만원, ㈜에프알앤디에셋 4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가온빌더스 및 특별관계자는 '20.10.28.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특별관계자 지분을 기재누락하였으며, ’21.3.16.~’23.2.24. 기간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장외매수로 인한 특별관계자의 변동내역을 지연보고하는 등 대량보유(신규ㆍ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ㅇ ㈜에프알앤디에셋 및 특별관계자는 '23.5.22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신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ㆍ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