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71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03.5백만원
- 퇴직자 해임(면직)권고 상당(☆☆☆, ★★★, ○○○)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고발(회사, ☆☆☆, ★★★, 육가공사업 담당자 ◇◇◇)
- 검찰통보(○○○)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건의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03.5백만원
- 퇴직자 해임(면직)권고 상당(☆☆☆, ★★★, ○○○)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고발(회사, ☆☆☆, ★★★, 육가공사업 담당자 ◇◇◇)
- 검찰통보(○○○)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건의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손실 미계상 등
- 회사는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동 거래를 특수관계자 주석에도 누락함
ㅇ 육가공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및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였음에도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ㅇ 전환사채관련 파생상품자산ㆍ부채 과소계상 등
- 회사는 전환사채의 옵션을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아 전환사채 관련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을 잘못 계상함
ㅇ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가 대리인으로서 재화의 제공을 주선한 거래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수익과 비용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여 연결 매출 및 연결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발송한 타처보관조회서에 대해 거래처에 이상없음으로 날인ㆍ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식별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육가공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육가공사업 관련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전환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전환사채의 옵션 회계처리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 OOOOO㈜ >
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손실 미계상 등
- 회사는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동 거래를 특수관계자 주석에도 누락함
ㅇ 육가공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및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였음에도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ㅇ 전환사채관련 파생상품자산ㆍ부채 과소계상 등
- 회사는 전환사채의 옵션을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아 전환사채 관련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을 잘못 계상함
ㅇ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가 대리인으로서 재화의 제공을 주선한 거래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수익과 비용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여 연결 매출 및 연결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발송한 타처보관조회서에 대해 거래처에 이상없음으로 날인ㆍ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식별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육가공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육가공사업 관련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전환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전환사채의 옵션 회계처리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