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77호

㈜OOOOO(舊●●●●●㈜)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상당(前대표이사, 前부사장,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

ㅇ 前실사주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부사장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 회사는 지분법 평가시,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로 인한 조정을 수행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함

ㅇ 전환사채 측정 오류

- 회사는 전환사채 측정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시점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