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78호

부산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각 12백만원(甲), 17백만원(乙), 23백만원(丙), 25백만원(丁) 부과

이유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상장 지분증권 등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나,

○A센터 甲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xx일에 걸쳐 총 xx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x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본점 B부 乙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xx일에 걸쳐 총 xx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xx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C지점 丙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xxx일에 걸쳐 총 xxx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xx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D소속 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기간 중 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xxx일에 걸쳐 총 xxx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xx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